전문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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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입니다. 미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의 경제, 취업, 국가별 쿼터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자를 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문호개방 시간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 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 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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