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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입니다. 미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의 경제, 취업, 국가별 쿼터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자를 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문호개방 시간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 1 순위 (EB-1)
특출 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경영연구자라 하여 노동허가 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 순위(EB-2)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본인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를 증명 할 수 있으면 (National Interest Waiver) 노동 허가서 과정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고용주도 필요 없습니다.
제 3 순위 (EB-3)
전문직, 숙련공, 비 숙련공 을로 종사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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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 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 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