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입니다. 미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의 경제, 취업, 국가별 쿼터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자를 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문호개방 시간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 1 순위 (EB-1)
특출 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경영연구자라 하여 노동허가 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 순위(EB-2)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본인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를 증명 할 수 있으면 (National Interest Waiver) 노동 허가서 과정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고용주도 필요 없습니다.

제 3 순위 (EB-3)
전문직, 숙련공, 비 숙련공 을로 종사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도 필요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 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 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